개인사업자 등록할때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기준이되는 업종이나 매출규모 등의 요건을 비교하여 절세할수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하는데요. 이런 선택을 하시려면 어떤 차이가있는지, 어떤게 유리한지를 이해하셔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중심으로 각 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실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금 면제 품목은 생활 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것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항목으로 분류해주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과세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 사업자 중 매출액(공급대가)이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가능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사업장을 여러개 경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합니다.
- 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기준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액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다면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업데이트)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업종 기준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 제조업(양복점,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업종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참조)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간이과세자 기준 그 외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매년 고시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장점
간이과세자 기준을 두며 제한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합니다. 이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낮은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의 10%입니다.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더해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의무 면제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 의무만 면제되는것이지 신고 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및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떡방앗간, 부동산 중개업 등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며 영수증을 주로 발급하는 업종에서도 만약 거래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이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가액 같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발급 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 세액 공제 불리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환급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전액이 되지않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따라서, 초기비용(인테리어 등)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이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사용해 음식 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이 면제받은 원재료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 등이 일정한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혜택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 차이
한 식당의 연간 매출과 비용을 가정해 부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이 5,500만 원, 재료비와 임차료 등 매입액이 2,750만 원일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 : 55,000,000원 x 15% x 10% = 825,000원
- 매입세액 : 27,500,000원 x 0.5% = 137,500원
- 납부세액 : 매출-매입 세액 = 687,500원
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 : 50,000,000원 x 10% = 5,000,000원
- 매입세액 : 25,000,000원 x 10% = 2,500,000원
- 납부세액 : 2,500,000원
이렇게 계산해보면, 같은 매출과 매입 조건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는 1,812,500원의 부가세 납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부가세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상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 곳은 가격이 10,000원, 다른 한 곳은 11,000원이라면 소비자는 당연히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업의 수익성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특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낮은 세율 적용, 세금 계산의 간소화,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특히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은 사업자나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 계산서 발행 제한, 사업 규모 확장 시의 전환 필요성, 일부 업종의 제한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단계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장 가능성, 매입과 매출의 구조,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세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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