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조건 서류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서 고용주도 근로자도 모두 힘든 상황이죠. 이럴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숨통을 틔워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 기간동안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청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20%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총 근로시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나 요건들을 갖춰야합니다.

  • 제출서류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
  • 다음과 같은 무급휴업, 무급휴직 요건을 맞추어야합니다.
무급휴업, 무급휴직 요건
  • 다음과 같은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 내용

휴업, 휴직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합니다. 단, 1일 한도 66,000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000원)범위, 최대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합니다.(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 휴직 신청 절차

온라인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해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급휴업, 휴직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계획 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0조 1항1호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0조 1항1호
  •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확인 가능한 자료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주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 비용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중요성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결론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고용보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조건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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