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확인 뜻 현황 지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서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과밀화,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필요성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상태입니다. 전국의 50.7%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은 50.54%였는데 이때보다도 비율이 증가한 상황이네요.

2024년 1월기준 행정구역별 인구수
2024.01 기준 행정구역별 인구수 / KOSIS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발전의 격차를 벌리고, 특히 지방 소도시들의 소멸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사] 24년 뒤 서울·수도권·극히 일부 지역 제외 전국 인구소멸 고위험

인구소멸도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률과 각 권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권역의 구분과 구역

권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 권역 현황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내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이 제한되며, 산업시설의 신설이나 확장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성장관리권역

반면,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인구 및 산업 이전을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장려되며,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지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 자연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을 통해 우리는 도시화의 진전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지역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

과밀억제권역 규제사항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국가에서 과밀되지않도록 억제하겠다라고 지정한 곳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여러 규제사항들이있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들의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고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궈밀억제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 해야한다면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건축비의 5%~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15조 참고)

그외에도 이 권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예를들면 법인설립, 지점설치, 자본금 증자 등 등록면허세 납부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그외의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가 4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는데 이는 파격적인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균형 발전 방안

과밀억제권역에 다양한 제한을 두는 만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개발입니다.

혁신도시 현황

폐교 위험이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정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이렇다할만한 결과물은 없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마무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통해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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