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 근로 의욕 증진: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의욕을 높입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근로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빈곤층의 사회적 포용 강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여 사회적 포용을 강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 요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구 구성에 따른 신청자격입니다. 본인의 가족구성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에 곱해지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정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정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는 12월 30일,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30일에 지급되며,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신청 가능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신청기한
- 2023 상반기소득 : 2023.09.01~2023.09.15
- 2023 하반기소득 : 2024.03.01~2024.03.15
정기신청
- 대상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신청기한 : 2023 연간소득 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수령 여부에 따라 간편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동일)
유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환수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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