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이러한 지원의 핵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정렬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값으로, 정부 복지제도에서 급여 지급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
1인 | 2,564,238원 |
2인 | 4,199,292원 |
3인 | 5,359,036원 |
4인 | 6,494,738원 |
5인 | 7,556,719원 |
6인 | 8,555,952원 |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요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장애인 추가비용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환산율(주거용 1.04%, 일반 4.17%)
소득평가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재산 기준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자산의 총합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액 산정: 재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주거용 재산 포함: 임차보증금(전세금)도 포함하여 주거용 재산도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별도의 소득환산율(월 1.04%)로 적용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 3인 → 2인 이상으로 확대
- 승합·화물차 적용 기준: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상향
급여별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금: 1인 가구 → 820,556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소득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차액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내용: 병원비 전액 지원 (본인부담 제외)
- 본인부담금: 의원 외래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임대료 또는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 내용: 임대주택 이용 지원 또는 주거용 주택의 수리 및 개선 비용 지원.
- 기준임대료 인상: 서울 1인 가구 기준 36.9 → 38.6만 원
- 지원내용
- 임대주택 이용 지원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수리 및 개선 비용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수급자의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 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 원
- 기타: 자활지원, 보조기기, 정신건강 치료비 등
급여별 소득기준 확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생계급여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의료급여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주거급여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교육급여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신청 방법과 절차
-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 수급자 결정 및 통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신고 시 환수 및 법적 처벌 대상
- 수급 후에도 정기적 재심사 필요
- 소득·재산 변경 시 반드시 신고
결론: 지금 확인하세요, 달라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수급 대상이 되고,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정책 변화가 많으니, 지금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자격 지원금·신청방법까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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