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SH 서울 모집 신청 방법

서론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성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집은 단순히 쉼터가 아닌, 경제적 안정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장기 안심주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소개부터 입주자 모집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내용

사업지역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전역입니다.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전체 2,000호이며 일반공급 1,800호(90%),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호(5%), 세대통합 특별공급 100호(5%)로 구성됩니다.

보증금 지원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부터 2025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준으로 다음의 주택이어야하며, 그외의 건물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전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대상주택, 지원금액에 대한 표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지원금액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합니다.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가 되겠죠. 다만, 재계약시 입주자 신청자격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할 주택을 SH에서 제공해주는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야합니다. 이 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소득요건
일반공급 소득요건 정리표
  • 자산요건
일반공급 자산요건 정리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과 동일)
  2.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3.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과 동일)
  • 소득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정리표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청자격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과 동일)
  2.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3.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과 동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공급절차 및 일정

모집절차 및 일정 도식

신청 방법

위 내용을 토대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우선 확인한 후, 청약신청 접수기간(23.12.26 10시~23.12.29 17시) 내에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안내문

서류접수는 등기로만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발송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장점

  • 경제적 부담 감소: 초기 보증금이 낮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 주거 안정성: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주거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나 주택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급 절차와 일정을 잘 숙지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기안심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 안정은 단순히 집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이 여러분의 주거와 재테크 계획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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