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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성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집은 단순히 쉼터가 아닌, 경제적 안정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장기 안심주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소개부터 입주자 모집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내용
사업지역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전역입니다.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전체 2,000호이며 일반공급 1,800호(90%),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호(5%), 세대통합 특별공급 100호(5%)로 구성됩니다.
보증금 지원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부터 2025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준으로 다음의 주택이어야하며, 그외의 건물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전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지원금액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합니다.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가 되겠죠. 다만, 재계약시 입주자 신청자격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할 주택을 SH에서 제공해주는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야합니다. 이 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소득요건
- 자산요건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과 동일)
-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과 동일)
- 소득요건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청자격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과 동일)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과 동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공급절차 및 일정
신청 방법
위 내용을 토대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우선 확인한 후, 청약신청 접수기간(23.12.26 10시~23.12.29 17시) 내에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접수는 등기로만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발송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장점
- 경제적 부담 감소: 초기 보증금이 낮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 주거 안정성: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주거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나 주택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급 절차와 일정을 잘 숙지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기안심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 안정은 단순히 집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이 여러분의 주거와 재테크 계획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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