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신규 거래처와 협력을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필수 서류들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 이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이러한 조회나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과 업체의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건데요.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타 > 사업자상태에서 +를 누르면 메뉴가 작게 뜨는데 여기서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번호)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조회하고싶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자 확인을 할수있고, 기존에 간이과세자인지 인반과세자인지, 간이에서 일반으로 언제 바꼈는지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의 필요성
이런 정보 조회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시 비정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는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기타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특히 이 사업체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이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처럼 부가세를 부정하게 청구하려는 시도를 경험한 적도 있었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거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었죠.
이런 요구는 보통 최근의 거래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3~5년 전의 거래에 대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의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대표자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했었습니다. 이럴 때도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와 같은 정보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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