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은 건강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해야 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제공합니다.
Contents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검진 받은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목적의 입원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자: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주 목적이 급성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국적자: 외국 국적자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연간 최대 14일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입원 지원: 최대 13일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포함한 일수입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 연간 1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서울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일일 91,480원으로, 연 최대 1,280,72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연 최대 지원 일수는 14일입니다.
지원금액은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기간,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지원 일수는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하여 총 14일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입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서류로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일반 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검진확인서 중 1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거주지 또는 상가 임차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준비하셔야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릴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하러 가기’ 클릭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용동의를 진행후 신청서 작성을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유형을 선택하시고 그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병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이미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병명은 서류를 확인하시면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받으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질문사항에 답한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서류를 첨부할 순서입니다. 신청할 때는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 위주로 보여드립니다. 제출해야할 서류의 양식은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수 있으니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사업내역을 확인하는 ‘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양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신고서 내용과 작성 예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할 차례입니다. 전월세 거주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지 사업장 사용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가족관계가 해체되었다면 이를 확인할수있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최종제출을 클릭하여 신청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일림이 옵니다. 소득재산 조회 상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1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약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일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 줄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