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방법

서론

상속은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재산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일괄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신청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 재산 조회: 어떤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2.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4.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5.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6.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7.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8.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9.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10.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상속재산조회 가능 리스트 이미지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나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정자격 설명 이미지

서비스 이용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전국의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③ 신청결과 확인

온라인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⑤ 접수증 출력

신청기한

신청은 사망신고와 함께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설명 이미지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 결과 확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에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에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서 방문 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설명 이미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장점

  1. 시간과 비용 절약: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정확성과 편리성: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보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접근성, 편리성: 전국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상속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 투명성: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적 절차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후의 감정적인 여정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상속인들이 재산 관련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유족들이 사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속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법적 절차, 재산 정리, 감정적인 부담까지 상속인에게는 많은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이러한 상속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속인들이 더욱 집중하여 사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겨진 재산을 존중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에게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이라는 과정을 좀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속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유산을 이어받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좀 더 평온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일괄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