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조회 추가납부세액 분납신청

서론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하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직장인이 낸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과납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초에 이루어지며, 각종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금 쉬운 단어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으로 임시적으로 차감한 세액입니다. 지금 한참 준비하는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 인적공제, 보험고, 의료비, 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1년동안의 근로 소득에 대한 실 납부세액을 확정하는건데요. 이때의 결정세액을 통해 기존 급여때 차감했던 세금보다 작으면 돌려주고 크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인지 세금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세 징수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계산 절차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예상세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건 없는지, 추가로 보완해야할것은 없는지, 내가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등 개인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안되는 추가 공제사항이 있을 경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입력한 후 예상세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할 자료가 없다면 바로 예상세액 계산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신고서 작성의 시작은 부양가족 입력입니다.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를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부양가족

이제 공제항목별로 지출명세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수정”을 클릭하여 자료를 수기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항목별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을 하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있는 공제항목에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항목

급여정보에서 근무중인 회사가 자동으로 뜬다면 인사담당자가 사전에 국세청에 정보를 업데이트 해둔것입니다. 그러면 ① 메뉴에서 조회해서 반영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저처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② 급여 및 예상세액 메뉴에서 수기로 넣어주세요.

수기로 입력하기위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면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매월 받은 1월~12월분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해야하는데 가장 대중적인 비과세라면 식대(월 20만원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한도)이 있습니다. 소득세 입력시 지방소득세 금액을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입력

초급여 1억원,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12백만원으로 임의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임의 임력

제가 입력한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되어 결정세액은 약 1,09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낸 세금 12백만원과의 차액 102만원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확인

이런 금액이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은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나 항목이 클수록, 기납부 세액이 클수록 환급세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때 기분이 좋으려면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야하는 이유죠. 또한, 기납부세액이 크려면 평소에 세금을 많이 떼서 납부해야하는데 이건 사실 조삼모사죠. 평소에 조금떼고 나중에 더 내느냐, 평소에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기납부세액이 150만원이라면 950만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게다가 지방세 10%는 별도죠. 이정도면 급여가 높은 사람도 부담될수있겠죠?

그렇다면 추가납부세액을 분납신청하실수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부터 4월분까지 최대 3개월을 분납하실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

분납신청은 공제신고서 작성시 기본사항에서 분납신청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 인사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적용해주실거에요. 이 서류를 제출하지않는다면 연말정산 담당자분께 별도로 요청해주세요.

소득공제신고서 기본사항입력

마무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납부할 세액에서 90%를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나이 요건이 필요하지만 소득 요건은 없기때문에 젊은데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조회 추가납부세액 분납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얼(근로자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