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24년 만의 변화로, 이제는 더 넓은 범위의 예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보호 범위, 대상 금융상품,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소중한 자산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조합 등도 해당됩니다.

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되었을까?
기존 5천만원의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금융 다변화, 고위험 상품 증가 등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죠. 이에 따라 정부는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배경 요약:
- 인플레이션 및 금융자산 증가 반영
- 동일한 금융회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하던 소비자 불편 해소
- 금융위기 등 금융 불안 시 국민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
이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호되는 예금과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
보호 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손해),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 중앙회 보호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도 해당됩니다.
보호 대상 금융상품
-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투자자 예탁금
- 퇴직연금(DC형, IRP) 및 연금저축 중 예금형 상품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 사고보험금 등 미지급 보험금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펀드, 주식,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부분
-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등
💡 TIP: 펀드처럼 수익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상향,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5년 9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예·적금도 소급 적용되어 그 시점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소급 적용”이란?
법령이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시작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치(2025년 9월 1일 시행)는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가입된 예금, 적금, 연금저축 등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도, 시행일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보호한도(1억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나리오 –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의 금융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금보호한도의 적용 방식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 동일 금융기관: 모든 예·적금의 합계가 1억원까지 보호
- 다른 금융기관: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 각각 보호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보호
- 외화예금: 원화로 환산해 1억원까지 보호
📌 예시: A씨가 B은행에 9천만원, C은행에 8천만원 예치 → 각각 모두 보호
📌 예시: A씨가 D은행에 예금 6천만원 + 연금저축 1.2억원 → 예금 6천, 연금 1억원까지 보호
주의사항
- 이자도 포함해 1억원까지입니다.
- 하나의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합산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마무리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예금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큰 진전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떤 것이 보호받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산 전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금융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