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기 계산기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와 준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표준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는 재산세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치안, 도로 및 공공시설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한 재산의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이는 매년 갱신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보유분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재산세 계산식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입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갱신되며, 이를 통해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특정한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이 비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기준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은 60%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1주택자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 43%, 6억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세부담 완화가 2024년에도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재산세율

재산세율은 기본 6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의 0.1%입니다. 단,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한시적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이 적용되어 0.05%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재산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율

본인의 재산세 고지금액을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7월과 9월에 고지되며,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및 기한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단,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서울시 이택스나 지방은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 납부로 인한 추가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 은행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유의사항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금액도 커집니다.

마무리

2024년 재산세 납부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세금이므로, 제때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감면 혜택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더불어 고지되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