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꼭 종이 계약서를 출력하고, 도장을 찍고, 서로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아야 했죠. 중개사무소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간소화해 줄 전자계약 시스템인데요. 저도 말로만 듣다가 최근에 직접 해 볼 기회가 있어서 직접 이용해봤거든요. 이 과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계약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문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의 투명성 확보
- 계약 위조 및 허위 신고 방지
-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
이 시스템은 아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안타깝게도 직거래를 할때에는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전자계약의 주요 장점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시 0.1~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상세 내용은 은행별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조, 변조 방지
모든 계약 내용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서명하기 때문에
서류 위조나 서명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약 가능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타지에 있거나 시간 조율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실거래 신고 자동 연계
계약 완료 후, 확정일자 및 실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청이나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보관과 출력이 간편
전자계약서 파일은 시스템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PDF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 보관도 쉽습니다.
거래이력 자동 저장
계약 정보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중개보수 바우처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임차인 –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고령자(만65세 이상), 다자녀 (만18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임대인
전자계약서 작성 준비물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 거래당사자 로그인과 전자서명을 위한 서명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정보 사전 확보 :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두어 계약서 작성시 비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 상세 설명 (계약 당사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약을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미지로 절차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계약 당사자(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중에서 매도인으로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계약을 진행하려면 계약서 확인 전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 계약 진행시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활용시 타인 휴대폰으로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휴대전화번호가 필수로 입력되는데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려되지 않으면 대출 등을 위한 은행업무 중 전자계약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 당사자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 로그인 후 모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선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알림이 올거에요.

- 그럼 휴대폰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치하신 후 ‘거래당사자’를 선택하여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3. 전자계약 전체에서 서명진행중인 계약서를 확인하실수 있을거에요. 저는 우선 ‘계약서 보기’를 선택해봅니다. 안내 사항은 확인을 클릭하여 넘어갈게요.

- 계약서 보기를 클릭하면 종이 계약서마냥 전체 내용을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으로 참여했으며, 계약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1페이지부터 빠짐없이 검토해주세요.

- 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닫고 다시 돌아와 해당 계약서의 ‘서명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안내에 따라 계약 작성자 임을 확인해주세요.

- 이제 전자 서명을 할 차례입니다. 약관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 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신분증 촬영 단계인데, 이건 선택사항이라 건너뛰어도 가능합니다. 촬영을 했더니 마지막 서명란에 신분증이 표기가 되더라고요.

-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위한 계약서의 최종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전자패드 서명을 하게되는데, 하단에 핑크색 부분을 클릭하면 서명패드가 뜨며 이이를 통해 서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휘갈겨쓰거나 이니셜을 쓰는 등의 싸인이 아니라 정자로 본인 서명을 기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지연될수 있으니 반드시 올바르게 기재해주세요.

- 이후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확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서명완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열람이 가능하며,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는 보관하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개인 인증이 가능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미리 협의하고 내용이 확정되면 굳이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위임 서류를 따로 보내지않고 집에서 편하게 계약을 진행했거든요.
다음 계약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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