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발행기간 취소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전자 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이죠. 전자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성을 요구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발행기간 취소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2.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위와같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라 상대방 이메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달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이때 공급받는자의 수신확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예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업체들도 많이 이용했었는데, 최근에는 홈택스에서도 단건발급은 물론 다건 발급도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ASP용)를 준비해주세요.

사업자 인증서 용도 범위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은 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아래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1. 종류 :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10%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하면됩니다.
  2. 공급받는자 구분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면되며, 개인으로 발급해야할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3. 공급받는자 :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혹은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셔야합니다.
  4. 작성일자, 품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입력하고 품목과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부가세는 10%로 자동계산됩니다.
  5. 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돈을 받을 예정이면 청구함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발급하기를 클릭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시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공급받는자 이메일로 전송되면서 발급이 끝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방금 발행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원칙적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 발급 시기

한달에 반복되는 건수가 있을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및 수정

발행 취소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 시점부터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래 거래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발행 수정 및 정정

홈택스에서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후 좌측 하단에 ‘수정 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발급을 왜하는지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인데, 이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로 1건 발행 후, 정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의 해제, 환입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 계약해제일, 환입일 등의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하니 사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 첨부해드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행기간과 전송에 따른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니 공급가액이 클수록 가산세는 어마하게 크겠죠. 그러니 제때, 제대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위의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산세는 공급자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공급받는자도 수취자로서 발급을 제대로 요청하고 체크하라는 의미로 미수령시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수취시 공급가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가 발행안해줬어요”하는 핑계가 통한다는게 아니라는거죠.

마무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부가세 신고까지 진행해야하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발행기간 취소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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