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 조회 과세대상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종부세 고지 발송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우리의 재산, 특히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재산 관리 방식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부동산 투자 및 소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종부세 고지 조회 과세대상 납부기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부동산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총합 –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60%)

이중에서 세액이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이 채 안된다고 하는데요. 부담이 크게 줄게된 것중에 하나가 공시가격의 하락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데요. 작년대비 18.6%가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과세대상

개인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일반적으로 9억 원이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보다 적은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종부세 고지는 받지 않습니다. 단, 법인 주택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과액도 높아지는 구조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로 점차 상향시킬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나마도 현 정부가 그계획을 폐기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종부세 고지 및 납부기한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종부세 고지 내역 조회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그 고지서는 차주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홈택스에서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하고 마이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고지내역에 종부세 고지 세액이 있다면 고지대상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가 아니라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뜹니다.

목록조회+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기본적으로 일시납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후까지 납부하면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일시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납을 희망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수 있으나 제일 간단한 방법인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자 기본사항을 불러오면 신청정보도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은 고정이니 그 차액값만 ③에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종부세분납신청서 작성

분납신청은 12월 1일~12월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 조회 과세대상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현명한 재산 관리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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