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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우편물 또는 전자안내문을 받으셨을거에요. 이에 관련해서는 전에 이미 말씀드린적도 있었죠.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할때마다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같이 진행해도보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신고대상자)
월세, 보증금 등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형주택이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에서 제외되며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이라는 점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주택수 계산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기준시가 12억원이 초과되면 1주택이어도 월세 수익에 대한 금액은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 (신고해야하는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23 귀속 이자율 2.9%)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기
전체 개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본정보 입력 후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단하죠?
이제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바탕화면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로 접속하셔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본 정보
가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서 인적사항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유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제출’로 변경해주세요. 수입금액검토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얼마의 수입이 있다, 라는 내역을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메뉴를 활용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내역 & 수입금액검토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면,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세요.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정보를 부러왔으면 업종코드가 자동으로 뜰거에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비어있고요. 입력을 누르면 업종 코드 목록을 조회할수 있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업종코드를 검색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관련 업종코드
- 701102(일반주택)
- 701103(공동주택)
- 701104(다가구주택)
- 701301(전대, 전전대)
이제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서 수입금액검토표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을 시작합니다.
우선 기본사항에서 임대업등록번호와 월세발생여부를 기재하는데요. 임대업등록번호는 국세청 외에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께서 부여받은 번호입니다. 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총수입금액 명세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에서 작년에 신고한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중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소재지, 임차인정보 임대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23년에 변경된 내용과 임대기간 및 월세 합계 등을 직접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신규 주택이라면 ‘신고도움자료’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 현황까지 다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까지 다 공유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에요.
이 중에서 신규로 불러올 주택 하나를 선앞에서 언급한 소재지, 면적 등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임차인 정보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3) 등록임대주택요건충족기간’은 해당 임대주택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을 준수한 분들만 기간을 기재해주세요. 지자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별로 임차인 정보와 임대정보를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임대내역에 반영이 됩니다.
한 주택에서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변경됐을경우 임대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1/1~2/9까지, 2/10~12/31로 구분되어있는것 보이시죠?
임대내역을 전부 기재했으면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받아둔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 이자만큼 수익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위에 이미 설명했으니 간단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금액을 계산할수있는 팝업이 뜨는데, 임대주택 리스트를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날짜와 보증금 등에 따라 공제액과 적수가 구해지고 간주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위에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임대내역에 보증금등의 수입금액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하단의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나오면 수입금액검토표 이력은 끝난겁니다. 보시면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 반영된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에서 기타매출로 들어가며, 그 외에 임대수입금액 중 계산서 발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은 각 항목에 맞게 기재해주세요. 매출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 자료에서 불러오실수 있습니다.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
다음은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해야하는데요. 각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국세청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입력해주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그럼 이제 작성해야할 내용들은 끝났습니다. 수익금액(매출액) 내역 합계와 기타 입력한 내용들이 맞는지 최종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내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출내역 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서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사실 그냥 넘기셔도 되요.
다만, 지금 안하도 어짜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금액을 계산하셔야하는거거든요. 지금하나 그때하나 별다를바없으면 미리 해두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때 한꺼번에 하려면 헷갈리고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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