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제도 – 소상공인, 1인 사업장

기업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자 본인은 어떨까요?
업무 중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기존의 산재보험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표자나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자발적인 가입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 본인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누구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

가족 종사자

  •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단, 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본래 산재보험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도와 별도입니다.

가입은 의무일까?

아닙니다. 사업주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자율 가입입니다. 다만, 산업 현장이나 외근이 잦은 업종, 본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 산재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월 보험료 = 월보수액(12등급 중 선택)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보장사항)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근로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관련 법령내용 요약
1. 업무수행 중 사고시행령 제27조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시행령 제28조작업장 내 시설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3. 행사 중의 사고시행령 제30조회사나 업무 관련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4.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시행령 제31조출장, 외근 등 통상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5. 유요용 중의 사고시행령 제32조점심시간 등 휴식 중 발생한 사고(업무 연관성 있을 경우)
6.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33조외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7. 출퇴근 재해(예외 포함)시행령 제34조출퇴근 중 교통사고 등. (※ 사업주의 경우 일부 규제 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의2고시나 예규로 정한 특정 사례 적용
9. 질병으로 인한 재해시행령 제35조직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
10. 재해예방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령 제36조재해 예방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제출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소규모 건설사 대표님
  • 택배, 배달, 퀵서비스 등 현장형 자영업자
  • 직원 수가 적어 대표 본인이 업무 전반을 맡는 1인 기업 운영자
  •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은 창업 초기 대표자

Tip: 서울시 자영업자라면?

서울시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포털’을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업무 중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그 위험은 직원뿐 아니라 대표자 본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선택형 제도지만, 위기 상황에선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특히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내 몸과 사업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으로, 오늘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이 대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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