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웃음과 행복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요, 2024 자녀장려금의 조건,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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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는 가정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대상
2024 자녀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기준 4,000만원에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시가격이 18.6% 가량 하락하면서 기존에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받지 못한 가구가 대거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장려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금액 외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 8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다만, 모두 이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 구성과 소득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조특법 제100조의 29)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본인에게 맞는 금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모의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고가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상자가 된다면 제때 신청하여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수령 여부에 따라 간편도가 달라집니다.
ARS 전화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인 6시~24시 사이에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버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 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메세지를 클릭한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세무서 직원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
자동 신청 제도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940,000명과 중증장애인 130,000명 등 총 1,070,000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매년 1,650,000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 고령자 :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
장려금 관련한 전용 상담센터(1566-3636) 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담 인력도 확대되어 보다 신속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정부의 약속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여,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따뜻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웃음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자녀장려금이 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대상 금액 신청 기준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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