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희망저축계좌1 조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기준

희망저축계좌1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정부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1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에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최종적으로는 가입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1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 대상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지원기준

2024 희망저축계좌1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지원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연중 다섯 차례로 나누어 지며, 각 기간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 1차(3월): 2024. 3. 4.(월) ~ 3. 15.(금)
  • 2차(4월): 2024. 4. 1.(월) ~ 4. 12.(금)
  • 3차(6월): 2024. 6. 3.(월) ~ 6. 14.(금)
  • 4차(8월): 2024. 8. 1.(목) ~ 8. 13.(화)
  • 5차(10월): 2024. 10. 1.(화) ~ 10. 14.(월)

2024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 지급해지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총액 1,080만원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만기(3년)시까지 가입을 유지했으나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지원 + 이자
  • 환수해지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내역만 지급됩니다.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의 추가장려금이있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유의 사항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해야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만기 이전 본인 적금 중도 인출 가능(1회 한)

마무리

2024 희망저축계좌1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하에 가입자가 꾸준히 저축함으로써,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조를 넘어, 저소득 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며,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2024 희망저축계좌1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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