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이미 차감된 상태로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로 4대보험 요율이 어떤지 어떤 기준으로 차감되는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때로는 월급이 300만원인데 4대 보험료 26만원이 차감되어 실제로 274만원이 입금되었다면, “내 월급은 274만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근로자든 사업자든 4대 보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월급에서 직접 차감되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 노후, 실업 상황, 그리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월급으로 여기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4대보험이 무엇인지, 부담해야되는 금액의 기준이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개요
4대보험은 근로자의 건강, 출산, 양육, 노후, 실업, 그리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보험은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사고나 질병 때문에 병원을 이용해야 할 때, 건강보험이 있으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근로자가 노후에 도달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젊을 때부터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노후에는 그 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시스템입니다.
-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휴업급여, 장애인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기본적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라면 당여적용(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각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가입 의무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 나이요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국민연금법 위임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현재 기준 220만원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건강보험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와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제외되는 요건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4대 보험 각각의 가입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누락된 보험료에 대한 고지를 받는 경우도 있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각 보험의 가입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요율은 정도나 비율을 뜻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4대보험은 월급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요율)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요율을 짚어드리면,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부담되는데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150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하여 총 1.15%를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장 부담인데 업종별로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대보험 요율에 기준이 되는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임금’인데요. 보험별로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일부 수당, 해외에서의 근로 소득, 그리고 기타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식비 지원 최대 월 20만원, 보육수당 월 10만원, 직무발명 보상금 등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0.9%는 근로자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보험 계산기 모의계산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각자의 과세 소득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링크로 전달드리는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본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필수적인 제도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다소 세금같지만 병원을 가거나 비자발적 퇴사를 겪게되신다면 이 보험들이 얼마나 소중하지를 이해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4 4대보험 요율 사대보험 모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