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발생하는 곳엔 세금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최대 90%나 감면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엄청난 혜택인데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제 혜택입니다.
자격요건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이부분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근로자
구분별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의 경우 감면한도가 연감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제외대상 근로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취업 대상 기업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이 주업
감면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감면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입니다. 이들은 특정 기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과 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 또는 연말정산 전입니다. 지연 신청 시 별도의 정정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재직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회사 :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정리하여 세무서에 제출
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재직중일 때 미리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서식11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것이 기본이며, 이를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진행 전까지 신청하시면 소급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은 연말정산때 하는거니까요.
연말정산 이후에 신청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득세를 재정산할 수 있으나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경우 인사담당자가 굉장히 곤란해하는건 물론이고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며 따라서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인(본인) 개인정보 기재
④ 취업자 유형에서는 본인에 맞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취업시 연령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병역 근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아래 첨부한 연령계산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감면기간 시작인은 입사일이고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3년 혹은 5년(쳥년일 경우) 후 말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이 2023년 2월 3일이면, 청년의 종료일은 2028년 2월 28일입니다.
기타 사항
연봉 제한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의 나이, 장애인, 경력단절 등의 요건만 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큰 절세효과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직이나 재취업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하며,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감면기간( 3년 또는 5년)을 계산합니다. 백수기간이 상당히 있었다면 그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손해이긴 하죠. 이직 당시 연령이 넘었어도 감면기간에 속한다면 상관없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 재취업한 회사에도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항목에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소득세 90% 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때 환급받겠다며 카드, 기부금, 보험료 등등 각종 공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먼저 제출하라고 공지하지만, 때로는 안그럴수도 있으니 궁금하면 내가 먼저 챙겨서 인사담당자분께 문의해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인력이 많아진다면 중소기업에는 인력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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