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을 한번 또는 몇번의 면접 만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기업의 약 80%가 적용한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수습기간은 새로운 직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궁금해하는 ‘수습기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서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과 인턴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습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 정규직 전환 조건두고 있는 근로자이지만,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훈련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90%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90%, 80%,70% 지급한다는 공고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식 채용되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정하곤 하는데요. 이 때 차감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공지와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차감후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걸리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라는 전제조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체결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게다가 건설(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운송(택배원, 음식 등 배달원, 이삿짐 운반원 등), 제조(수작업 포장원 등),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주차관리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업무들인데요. 이들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수습 기간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뿐만 아니라 시간제, 단기간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는 해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하지만,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으로,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해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계약서에 명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사항들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을 둔다는 것, 기간이 얼마라는것, 기간 만료시점에 본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증명하고, 사업주는 새로운 직원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수당, 그리고 해고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수습 기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