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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실업이라는 상황과 그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업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직자가 다시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여, 자격 조건, 금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 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실직자가 사회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는 실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중에서 구직급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전제를 두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자격 조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못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어야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게 180일이어야한다는게 연속적이거나 반드시 한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동안 내가 다닌 회사를 합산했을 때 180일 이상되기만 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사유가 해고인데 그 원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한 경우,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며, 이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기준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 급여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위의 설명만으로는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는데?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하여 지급액을 추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라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시고 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주세요.
신청 절차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보다 자세한사항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라도 실업급여에는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압류방지통장인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만 입금될수있는 계좌로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인데 별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정보와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실직자가 사회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조건 금액 방법 모의계산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