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대상 조건,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거급여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Contents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는 임대료 지원, 주택 개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7%였는데, 2024년부터는 1% 상승하여 48%이하부터 지급되어 2만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지원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 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x4%/12)+30만원 = 333,333원입니다. 서울 3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455,000원이므로 실제 지원액은 333,333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노후도 평가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는데 수선비용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 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또한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택개량의 경우 수선비 실비만 지원되며 그 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 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됩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ㆍ그외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중요성
주거 급여는 사회적 안정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임차가구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되나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월 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될수있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수령 가능함이 통지될수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대상 조건,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거급여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수혜자들은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