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방법

지난 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 납부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글이 이어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지출하는 고정비인데 자동이체를 등록하지않으면 매달 챙기는 것도 번거롭고 납부하는 과정 자체도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클릭 몇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에서 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동의에 동의함으로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이제 본격적인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청내역을 여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신규로 진행하시려면 ‘본인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신규(변경) 신청

  •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 월 보험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부터 자동이체 정기 청구파일 생성 전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 월 전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 청구파일 생성일 : 출금일 2일 전 (은행영업일 기준)
    • 청구파일 생성기간 : 생성일 19시부터 ~ 익일(은행휴일제외) 오전9시까지
  • 예) 4월 6일 청구파일 생성(4월 10일 출금일 이틀 전) / 4월 7일, 8일은 공휴일로 가정
    • 4월 6일 19시 전 신청자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4월 10일 출금)
    • 4월 6일 19시 이후 신청자는 4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5월 10일 출금)
  • 예) 출금(승인) 적용 시기
    • 내국인: 적용시작월은 2021.01, 이체희망일은 매월 10일인 경우 ==> 2021.2.10.부터 자동이체 실행
    • 선납외국인: 적용시작월은 2021.02, 이체희망일은 매월 25일인 경우 ==> 2021.1.25.부터 자동이체 실행

자동이체 청구일

  • 【계좌】 : 전월 말일(희망시), 정기(10일), 재청구(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
    • 그 납기일인 매월 10일에 출금(예금 잔액 부족시에는 잔액 한도 내)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재(再)출금 시에 출금일까지의 연체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6개월 연속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해지 됩니다.
  • 【카드】 : 전월 말일(희망시), 정기(10일), 재청구(25일)
    • 그 납기일인 매월 10일에 승인(부분 승인 없음)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재승인(25일) 시에 승인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승인됩니다. 해당 보험료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해지 됩니다.
  • 외국인 선납세대 【계좌 및 신용카드】 : 그 납기일인 매월 25일에 청구(카드 부분승인 없음)되며. 미청구된 경우에는 재청구(10일) 시에 청구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해당 보험료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해지 됩니다. 청구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청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이용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납부자 부담이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환금금 지급 시 납부대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제14조(보험료등의 납부취소와 반환) 1항에 의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 취소가 불가합니다.

해지 신청

  • 즉시 해지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청구파일생성 후부터 청구일 사이에 해지된 건은 출금합니다.)
    • 청구파일 생성일 : 출금일 2일 전 (은행영업일 기준)
    • 청구파일 생성기간 : 생성일 19시부터 ~ 익일(은행휴일제외) 오전9시까지
    • 청구파일 생성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공단에 자동이체 적용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 4월 6일 청구파일 생성(4월 10일 출금일 이틀 전)/ 4월 7일, 8일은 공휴일로 가정
    • 4월 6일 19시 전 해지자는 4월 10일 납부할 보험료를 미출금 합니다.
    • 4월 6일 19시 이후 해지자는 4월 10일 납부할 보험료를 출금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 계좌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이체 설정할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입력한 후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체희망일을 확인한 후 본인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이체 신청 계좌 정보 입력
  • 미납보험료는 ‘보험료납부’ 화면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기타 납부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지역보험료(분기납부 또는 선납 연금보험료의 경우 제외)에 한정.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시간은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에서 실시간 처리 가능한 06:00~22:00입니다.(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처리현황’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희망일은 매월10일과 매월말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납기일에 예금잔액 부족 시에는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되며, 미납보험료는 당월25일, 익월10일, 익월25일 재출금 시 출금일까지의 연체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승인일은 매월10일과 매월말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25일 재승인 후 미납 시 직권 해지됩니다. 승인 시 부분 출금 없으며(출금요청금액 전액출금) 재승인 시 승인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승인됩니다.
  • 외국인 선납세대는 납기일(25일)에 출금(승인)됩니다(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익월 10일에 재출금(재승인) 시 연체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며, 재출금(재승인) 후 미납 시 직권 해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처리결과

마무리

카드 결제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 결제 대행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혜택과 재정 상황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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